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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숭고한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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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실업급여 다시 질문 드립니다. 노무사님들의 자세한 답변 요청 드립니다.

정년퇴직이 6월30일 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바빠서 7월31일까지 1달 추가 근로를 요청 했습니다.

하여 사규에의해 6월30일 정년퇴직을 하고 7월31일까지 한달간 일용직으로 근무를 해주기로 하였는데,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될까요? 한달에 대한 급여는 기본소득세금만 공제 하는것으로 하였습니다.

기본소득공제는 3.3% 세금만 공제.(기타 세금 및 4대보험은 공제하지 않음)

<궁금한 사항>

  1. 정년퇴직후 1달에 대한 소득이 발생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는지?

  2.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실업급여는 통상적으로 받을수 있는 기간인 120~270일 정년퇴직전 받았던 급여의 60%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3. 1달 추가고용시 일용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정식계약을 해야 하는 것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한 달 근로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하되, 1주 40시간 근무 시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이 적용됩니다.

    3. 원칙적으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자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