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벌적 퇴사후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3년간 재직한 회사를 07월 31일에
자발적 퇴사할 예정 입니다
그리고 1개월 계약직 근무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현직장 4대보험 상실일이 8월1일이니까
계약직 근무를 할 곳에서는
4대보험 취득일을 8월1일로 하고
계약 만료일을 8월31일로 하면 되나요?
p.s. 그리고 요새 정부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말이 많던데 해당 방법으로 제가 실업급여를 못받거나 그러진 않겠죠?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라면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요새 실업급여에 대한 말이 많아도 적어주신대로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드시 8월 1일을 4대보험 취득일로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1개월 이상으로 하면 됩니다.
현행법상 실업급여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는 마지막 이직사유만을 보기 때문에 비자발적 이직사유인 '계약만료' 로 이직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직장퇴사일과 계약직 입사일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1개월 계약만료로 퇴직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8.1.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31.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일과 상실일은 실제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겹쳐도 문제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못받을 일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취득일을 8월 1일로 하고 계약만료일을 8월 31일로 하시고 퇴사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관하여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귀 질의의 사실관계처럼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를 받을 것 있는 경우는,
근로자는 더 근무하고 싶어하나,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그만두는 경에 한정합니다.
반대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달 계약만료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고용센터에서는 부정수급 의심을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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