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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별다방
은하수별다방23.07.14

자벌적 퇴사후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3년간 재직한 회사를 07월 31일에

자발적 퇴사할 예정 입니다

그리고 1개월 계약직 근무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현직장 4대보험 상실일이 8월1일이니까

계약직 근무를 할 곳에서는

4대보험 취득일을 8월1일로 하고

계약 만료일을 8월31일로 하면 되나요?


p.s. 그리고 요새 정부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말이 많던데 해당 방법으로 제가 실업급여를 못받거나 그러진 않겠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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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라면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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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요새 실업급여에 대한 말이 많아도 적어주신대로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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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드시 8월 1일을 4대보험 취득일로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1개월 이상으로 하면 됩니다.

    현행법상 실업급여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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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는 마지막 이직사유만을 보기 때문에 비자발적 이직사유인 '계약만료' 로 이직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직장퇴사일과 계약직 입사일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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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1개월 계약만료로 퇴직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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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8.1.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31.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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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일과 상실일은 실제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겹쳐도 문제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못받을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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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취득일을 8월 1일로 하고 계약만료일을 8월 31일로 하시고 퇴사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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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관하여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귀 질의의 사실관계처럼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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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를 받을 것 있는 경우는,

    근로자는 더 근무하고 싶어하나,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그만두는 경에 한정합니다.

    반대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달 계약만료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고용센터에서는 부정수급 의심을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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