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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위엄있는닥스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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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속 회사 화물차로 운송 기사로 근무 중 구난,견인비용이 발생 하였는데 구난비용을 제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 하는데 근무 중 일어난 구난비를

법인소속 회사 화물차로 운송 기사로 근무 중, 구난,견인비용이 발생 하였는데 구난비용을 제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 하는데 근무 중 일어난 구난,견인비용을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업무 계약서 작성당시 차량고장 및 사고에 대한 책임은 기사에게 있다고 작성하긴 하였습니다만,

내비게이션 안내대로 운송 중 일어난 불가피한 상황에 대하여 제가 구난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나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난비가 근로자의 귀책으로 발생하였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임금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민사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화물 운송기사로 근무 중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 부분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기사의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사정으로 견인비용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에 별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는 구체적 상담을 통해 판단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그와 별개로 월급에서 임금을 임의로 차감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