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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정이넘치는말차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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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회사에서 산재로 발목 수술을 했어요

신랑이 산재때문에 계속 공단과 싸우는중인데

마지막으로 안된다면 소송으로

가야한다는데..어찌해야할까요?

발목을 다쳐서 수술까지 했고 결국은 유합술까지 받아서 장애인까지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산재를 인정해줬는데 공단에서 계속 불승인 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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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글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단에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도 불구하고 산재신청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소송애ㅣ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에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승인 결정을 한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재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대한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가까운 산재 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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