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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겨운오랑우탄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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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6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7년 4월 20일 입사

23년 12월 29일 퇴사

23년 1월 ~ 23년 12월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음(선례)


전해 듣기로는 퇴사시 3년치 미지급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할까요? 아래 2년치 남은 연차 일수 입니다

작년(2022년)연차 촉진을 받았으나 제출을 못하였고 추가 연차촉진 없었습니다.

재작년(2021년) 연차촉진이 없었습니다

21년 1월 ~ 21년 12월 11개

22년 1월 ~ 22년 12월 8개 입니다

위 두개년도의 연차수당을 청구하면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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