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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오랑우탄278
정겨운오랑우탄27823.12.26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7년 4월 20일 입사

23년 12월 29일 퇴사

23년 1월 ~ 23년 12월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음(선례)


전해 듣기로는 퇴사시 3년치 미지급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할까요? 아래 2년치 남은 연차 일수 입니다

작년(2022년)연차 촉진을 받았으나 제출을 못하였고 추가 연차촉진 없었습니다.

재작년(2021년) 연차촉진이 없었습니다

21년 1월 ~ 21년 12월 11개

22년 1월 ~ 22년 12월 8개 입니다

위 두개년도의 연차수당을 청구하면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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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도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없었고, 2022년도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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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연차사용촉진제가 유효하게 시행되지 않았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일 기준으로 3년 이내의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 시기에 대해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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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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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21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의 연차에 대해서는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9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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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 즉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네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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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1년 1월 ~ 21년 12월 11개

    22년 1월 ~ 22년 12월 8개의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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