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일주일도 되지않았을때 급여를 받게되었는데 급여명세서를보니 건보료 등이 공제가 되지않았더라구요
이럴경우 이번 급여에서 원래 공제되어야했던 금액과 다음달공제금액이 합산하여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진행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건강보험은 다음달 1일부터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산하여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첫달 미가입으로 보이고
다음 달부터 다음 달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합니다. 따라서 입사월에는 월급여액에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시 월의 1일자에 입사하지 않은 경우라면 입사월의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다음달부터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