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권 2개 가지고 있는데 특례보금자지론 될까요?
분양권2개중 1개가 7월 입주에요. 하나는 25년1월 입주고요.
갈아타기로 비과세 받으려하는데...
7월 입주때 대출을 특례 가능할까요? 처분조건을 하게되면 비과세가 안되서요.. 7월 입주하는걸 팔고 25년 1월 입주하는걸 계속 가져가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조건상 무주택자, 1주택자(전세보증금반환, 1주택처분조건)등만 대상에 해당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 분양권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 2주택자로써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은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