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우나,
만일 파견사업주는 한국에서 설립된 법인이나, 사용사업주가 해외 현지에서 설립된 현지 회사 또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우리나라의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설립된 법인과 해외 현지에서 설립된 현지 회사 또는 현지 법인이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 내용을 비롯하여 여러 제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함께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