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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후투티271
거대한후투티27123.05.10

해외 파견은 파견법 적용을 받나요

한국에 법인을 두고 해외 대기업에 기계장비를 유지 관리 하는 사람을 보낼생각입니다 인력아웃소싱 계약이고요

한국에서 일하는 직원은 별도로 없고요


혹시 이경우 파견법 적용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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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우나,

    만일 파견사업주는 한국에서 설립된 법인이나, 사용사업주가 해외 현지에서 설립된 현지 회사 또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우리나라의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설립된 법인과 해외 현지에서 설립된 현지 회사 또는 현지 법인이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 내용을 비롯하여 여러 제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함께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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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아웃소싱 계약의 내용이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라면 파견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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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해외파견에서 파견은

    파견근로자 보호법에서 말하는 파견과 다릅니다.

    따라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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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국에 법인을 두고 해외 대기업에 기계장비를 유지관리하는 사람을 보내는 경우도 파견근로에 해당하므로 파견법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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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파견법은 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경우를 의마하는 바,

    업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두 기업간의 파견은 (사실상 전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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