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주택을 임차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에 임차보증금을
주택임대자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주택임대보증금을 주택임차자가
직접 입금을 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임차자인 자녀가 자금이 모자라서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이를 지급시 증여받은 것으로 할 것인 지 차입한 것으로 할 것인 지 여부를 결정
해야 합니다.
1)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하는 경우 : 자녀가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한다는 내용과 해당 차입금을 아버지가 직접 주택임대자에게 송금한다는 내용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재하여 향후 변제를 해야 합니다.
2)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자녀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 증여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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