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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교통사고 과실

박경두880510
박경두880510

차량 사고로 인한 보험 접수와 비용 문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고, 뒤에서 상대방 차가 와서 추돌을 하였습니다.

상대방도 100대0을 말을 하였고, 우리 측 보험사 직원도 100대0 나올테니 걱정 말라고 하였고

그렇게 집에 왔습니다. 저의 차량은 뒷 부분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녁이 되어서야 목 부분이 아프고, 머리도 살~짝 띵하긴 합니다.

병원을 갈 시간도 가고 싶지도 않았지만 식구들이 하도 휴유증 어쩌고 저쩌고 하며 그리고 어차피 상대방 보험사에서 병원비 등을 지불을 하니 병원을 가라고 난리이고 사실 머리가 쫌 살짝 어지러운 것이 여간 신경이 쓰여서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입원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통원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찌하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1.

제가 알기로는 병원에 가서 제가 치료비를 현장에서 납부하지 않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병원에 방문을 할 때 상대방 보험사에 병원 갑니다~라는 얘기를 전화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 접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통원 치료 시 치료비 외 무엇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3.

통원 치료 시 합의금 또는 위자료 명목으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며 대략적인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4.

통원 치료에 대한 보상금이든 치료비이든 근거가 있어야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줄텐데 진단서 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 검사를 해서 당장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의사가 말하면 보상은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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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에게 대인접수 요청하시고 대인접수번호 받아 병원가서 접수번호 알려주시고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통원치료시 치료비는 병원으로 지급하고 위자료, 통원1일당 8천원의 보험금,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위자료는 상해급수별(경상인 경우 15만원)지급하며 향후치료비를 얼마로 받는지가 합의금에서 중요합니다.

    향후치료비를 10만원 받을 수도 있고 100만원 받을 수도 있어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질문자님이 상대방 보험 회사로부터 대인 접수 번호를 받은 것이 있다면 별도의 연락없이 원하는 병원에 방문하여

    해당 접수 번호를 알려주고 치료받으면 치료비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 치료를 하는 경우 위자료와 통원 교통비와 더불어 합의 시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지급받는 방식으로

    합의가 되게 됩니다.

    사고가 난 후 차량 뒷부분이 파손될 정도면 몸에 무리가 갔을 것이고 뼈나 인대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육이

    놀라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최소한 타박상 또는 염좌 진단은 나오게 되며 해당 부분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