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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12.07

음주운전 2회차로 적발이 되었는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직원이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요~!!

이번이 2회차라 합니다.

만취라고 하던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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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기계적으로 그 형벌의 정도를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인 점에서 다소 중한 처벌 (10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있음)이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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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에 따라 10년 내에 2회차라면 대부분의 경우 구공판으로 진행되고 최근에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어 변호인 선임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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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전 음주운전의 시기 및 처벌내역, 음주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수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단순히 음주운전 2회차라는 기재만으로는 이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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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벌금형, 경우에 따라 실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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