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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매254
기발한파리매25423.04.10

음주운전 처벌 얼마나 나올까요 ??ㄴㅇㅇ

회사 회식후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 취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정확한거는 모르지만 0.2정도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뒤에 차가 해당 파편을 밟고 지나가 차에 펑크가 나서

경찰에 신고하여 적발이 되었습니다

해당 경우 과태료 얼마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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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라면, 위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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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이며, 1~2천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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