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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23.12.17

년차 발생갯수?... .....

22년12월27일 입사.

23년12월27일 1년째 되는날입니다.

연차발생이 11+15 총26개가 생긴건지요?

제가 총 쓸수있는 연차갯수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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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12월 27일까지 근무하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1개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고 15개는 사용하실 수 있는 연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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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위 사안의 경우 매월 27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2.27.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1일의 유급휴가를 2023.12.26.까지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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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2년 12월 27일에 입사하였다면 23년 12월 26일까지가 1년이고 27일은 1년 1일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26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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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언제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3년 12월 27일까지 재직하면 연차가 11+15 총 2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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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12.27. 입사한 근로자가 2023.12.27.까지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때까지 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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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개근을 전제로 1년 이하일때 11개, 초과 이후 15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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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 1일이 되면,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입니다. 항상 발생하는것은 아니고,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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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22년 12월 27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27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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