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위 사안의 경우 매월 27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2.27.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1일의 유급휴가를 2023.12.26.까지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