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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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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9

건설현장 인건비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건설현장 인건비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반장님(미장)이라는분이 본인 밑으로 인부3명과 일을

하시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내실수는 없으시니

전체 인건비금액을 본인명의로 사업소득자(3.3%)로신고해달라시는데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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