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현장 노동자의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문의하신 것처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셔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것이나, 차후 세무조사 등의 사유로 해당 사실을 과세당국이 파악하게 되는 경우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