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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27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퇴사했습니다.

이번달 초에 야간 호프집을 알바로 3일정도 일을 하다가 그만둔 상태입니다 저녁8시~아침6시까지 이틀 일 하고 저녁9시~아침5시까지 하루를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한다고 말씀하셨고 다른알바생들도 물어보니까 몇달을 일한 다른 알바생들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사정으로 인해 일을 더이상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 제가 3일동안 일한것에 대한 임금을 요구하자 저의 일방적퇴사 통보라고 다음달 1일에 준다고 합니다 원래법적으로는 14일 안에 지급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만 그럼 다음달까지 한달을 기다려야하나요? 2. 면접볼때 최저시급이라 말씀하셨었는데 야간수당은 못받는건가요?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일한만큼 돈 못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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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 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사직을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경우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법 위반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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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며, 위반 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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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4일 이내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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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질문자님은 퇴사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의 작성유무 및 근로자의 사직 사유와 상관없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노동지청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할 내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야간근로(22시 ~ 06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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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주어야 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인 22시~06시 사이에 근로를 하면 기본시급 이외에 통상임금 50퍼센트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 청구는 상관이 없습니다.

    법의 내용대로(최저한도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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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야간(22:00~06:00)에 근로한 경우 시급×1.5로 계산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청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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