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퇴사했습니다.

이번달 초에 야간 호프집을 알바로 3일정도 일을 하다가 그만둔 상태입니다 저녁8시~아침6시까지 이틀 일 하고 저녁9시~아침5시까지 하루를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한다고 말씀하셨고 다른알바생들도 물어보니까 몇달을 일한 다른 알바생들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사정으로 인해 일을 더이상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 제가 3일동안 일한것에 대한 임금을 요구하자 저의 일방적퇴사 통보라고 다음달 1일에 준다고 합니다 원래법적으로는 14일 안에 지급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만 그럼 다음달까지 한달을 기다려야하나요? 2. 면접볼때 최저시급이라 말씀하셨었는데 야간수당은 못받는건가요?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일한만큼 돈 못받을수도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