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0.07

이런경우도 무단퇴사에 해당되나요?.

어제 밤에 임신으로인해 빠른시일내에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다음사람을 저보고 구하고 있냐묘 얼른 구하라더군요 사장님도 알바천국에 올려보겠다더니 아직까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구요. 연장근무일이 일주일에 2번이상입니다.. 주휴수당은 당연히 받지 못하였고 최저임금 받고있습니다. 피시방 야간 일이라 얼른 그만 두고싶은데 내일 얘기하고 내일부터 안나가면 무단퇴사에 해당하는건가요?? 만약 무단퇴사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이 구해주고 그만두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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