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외부 주차장으로 가는 이동 경로 중간에 넘어짐 사고 발생 시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외부 주차장을 계약하여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한 직원이 업무시간 중 이중 주차를 빼주기 위해 이동하다가 다른 상가쪽에서 넘어짐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휴업일수가 4일 이상이며, 상가 입주 가게에서는 영업책임배상보험으로 처리해 주기로 확정됐습니다.
아직 회사에서는 사고조사표를 제출하기 전(1개월 미만임)이고, 위와 같은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① 회사에서 업체와 계약한 외부 주차장을 가는 길에 넘어짐 사고 발생(업무시간 내지만 회사에서 시킨 것은 아님)
② 넘어짐 사고가 발생된 상가 가게에서 배상보험을 해주기로 합의 함.
③ 회사에선 아직 산재 사고조사보고서 미제출 중
④ 직원은 산재도 처리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함.
위 상황이 산재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회사에서 발생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공단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