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외부 주차장으로 가는 이동 경로 중간에 넘어짐 사고 발생 시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외부 주차장을 계약하여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한 직원이 업무시간 중 이중 주차를 빼주기 위해 이동하다가 다른 상가쪽에서 넘어짐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휴업일수가 4일 이상이며, 상가 입주 가게에서는 영업책임배상보험으로 처리해 주기로 확정됐습니다.

아직 회사에서는 사고조사표를 제출하기 전(1개월 미만임)이고, 위와 같은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① 회사에서 업체와 계약한 외부 주차장을 가는 길에 넘어짐 사고 발생(업무시간 내지만 회사에서 시킨 것은 아님)

② 넘어짐 사고가 발생된 상가 가게에서 배상보험을 해주기로 합의 함.

③ 회사에선 아직 산재 사고조사보고서 미제출 중

④ 직원은 산재도 처리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함.

위 상황이 산재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회사에서 발생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공단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적 행위 중 사업장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일단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권고사항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