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있는 상태에서 일반과세자 추가시
간이과세자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 사업자를 추가한다면 기존의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과세자로 자동변경이 되는건지요?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된다면 소득 신고도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변경되는 것인지, 아니면 변경된 시점부터 적용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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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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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 사업자를 추가하면,
보통 다음년도 1월부터 기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 됩니다. 전환 되기전에 미리 우편물을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내 줍니다.
따라서 다음년도 1월부터는 두 사업자 다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합니다.(7월, 그 다음년도 1월)
그런 이후 과세표준(1년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에 따라 다시 두 사업자 다 간이과세자를 적용하게 되는지 일반과세자로 유지 되는지 우편물을 다시 또 보내 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이과세자이든 일반과세자이든 구별 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간 차이 없으며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