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 (결근 시)
제가 1월1일 부터 직장을 다니는데요!
사대보험도 들어가고 시급제입니다 1시간 10,000원이구요
제가 1월1,2 출근 했고 3,4는 독감때문에 결근을 했습니다!
매니저님도 푹 쉬고 오시라고 했구요 근데 주휴수당이 궁금한데요!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이 나오는걸로 아는데 제가 주5일 근무 5시간씩이라
100시간 넘는데요!
1) 1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딱 이번주는 3일 5시간씩 15시간 근무를 합니다.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2) 1일~31까지 만근 근무 급여를 받으면 제가 병가(휴무를 2번 한거면) 만근이 아닌건가요?
햇살론 대출 받을 때 만근 기준 월급 명세서를 받는데 병가 2일때문에 만근이 안되어지는걸까요?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주15시간 넘었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결근이 있으면 주휴수당이 안나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각각의 주에 발생여부가 판단됩니다.
2. 병가로 결근 2일 하셨으므로, 해당 주에는 만근, 개근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결근으로 원래 5일에서 3일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3일만 근무한 경우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병가를 사용하여 한주 개근을 하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주에 결근하지 않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병가 시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을 하였다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은 주를 단위로 계산하기에 주마다 개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이지만, 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으면 근로시간 무관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근로시간과 무관합니다.
병가를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결근처리하는 거라면 만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