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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붉은바다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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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보육수당 20만원 퇴직금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인사초보 입니다.

저희 근로자분들 중에 자녀보육수당 20만원 나가는 분이 있는데, 자녀보육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부분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라면 평균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수당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녀보육수당이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녀 보육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닏.ㅏ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수당의 경우에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에 관하여 회사규정,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