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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참을성있는라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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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와 건축물주가 다른경우 건축물주에게 세를 받을수 있나요?

현재 시골집에 토지주 본인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주택 사촌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주택에 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촌동생과의 관계는 남보다 못한관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이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므로,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토지를 점유한 것에 대한 임대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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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계약이 있는게 아니라면 그 토지사용에 대해서 대가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없다면 소송으로 그 내용을 감정하여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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