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근로자의 범위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범위보다 좀 더 넓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비추어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어떤 직종은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어떤 직종은 노동조합 설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편의점 점주들의 경우 아직은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긴 다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