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 설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원발주처 대기업_ A
하도업체 - 운송사 _ B
화물차주(개인사업자) _ C
A와 B는 운송계약(편의점 물품)을 체결하고
B는 C의 개인사업자 각각과 계약후
C는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적재하고
배정받은 편의점에 운송하는 형식
C의 개인사업자 약 200여명은
B와 체결한 계약이 부당하다고 판단,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A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업무를 진행 하려고 함
이 상황에서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C가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