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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달한대벌래43

활달한대벌래43

노동조합 설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원발주처 대기업_ A

하도업체 - 운송사 _ B

화물차주(개인사업자) _ C

A와 B는 운송계약(편의점 물품)을 체결하고

B는 C의 개인사업자 각각과 계약후

C는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적재하고

배정받은 편의점에 운송하는 형식

C의 개인사업자 약 200여명은

B와 체결한 계약이 부당하다고 판단,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A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업무를 진행 하려고 함

이 상황에서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C가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