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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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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시 임대인 국세,지방세 납입서가 필요한가요.

세입자랑 반전세 계약시 임대인 명의 정부24나 홈텍스 들어가서 국세랑 지방세 납입관련 서류가 필요한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희영 공인중개사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임대차 계약시 전세사기 등을 방지하기위해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납세증명서와 지방세납세증명서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24 또는 홈택스(국세납세증명서)와 위택스(지방세납세증명서)에서 간편인증(또는 인증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국세나 지방세납입 확인서를 본인이 발급해 오셔도 되고 임차인역시 확인하고 싶으면 계약서 가지고 주민센타에 가셔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또 정부24에서도 공인인증하고 확인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의미에서 임대인의 국세나 지방세 납입 현상에 대하여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게 되어 계약서 작성시 필수적으로 사용설명서에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배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