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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족제비27
느긋한족제비2724.03.07

나라마다 세관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무역하는 여러나라가 있을텐데 각 나라마다 관세가 다르게 측정될텐데 그것이 어떤 기준으로 측정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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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세계 각국의 관세는 다양한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상품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CIF(Cost, Insurance, Freight)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CIF 가치는 상품의 가격, 보험료, 운송료를 합한 가치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HS(Harmonized System) 코드를 기준으로 상품 분류 및 관세율을 책정합니다. HS 코드는 6자리 코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품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상품의 원산지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특정 국가 간에는 우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품의 수입 목적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하는 상품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상품의 관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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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각 나라마다 동일한 물품 및 동일한 HS CODE에 대해서 다르게 관세를 부과하게됩니다. 이는 각 나라에서 자국의 이익과 경제적, 정치적 이유를 목적으로 관세율을 자신의 국내법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현대에는 FTA가 활성화 되어 있으므로 FTA를 체결한 국가끼리는 양허된 관세, 보통 0%로 물품의 관세를 인하시키므로 국내 법에 따라 정해진 관세율의 의미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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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관세가 산출되며, 주류 등 일부 물품에 한해 수입가격에 관계없이 물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출하는 종량세 방식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는 물품(HS CODE ) 별로 상이하며, 관세율은 기본세율, WTO협정세율 등 여러 가지 세율로 구분됩니다. 보통 기본세율은 대부분 8%이며, 물품(HSCODE)에 따라 무관세이거나 8%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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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에 대한 측정방식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결국 국내산업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어느정도의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를 정하는 작업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8%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기준 농산물 등의 경우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비교적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되어있기도 합니다.

    다른 국가들도 산업의 비교우위 등을 고려하여 관세를 책정할텐데 당연히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비교적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대체적으로 선진국들에 비해 개발도상국들의 평균 관세율이 높게 형성되어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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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국가별로 수입을 유인하는 품목과 보호하는 품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낮게, 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높게 규정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내부사정에 따라 관세율을 상이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율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규정되어 있어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써 개정되거나, 국내 산업보호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국회의 위임을 받은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일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관세율은 물품별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하며,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특정한 후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국가별로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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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국가에서의 부과되는 관세는 품목분류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됩니다.

    국가의 세수입이기도 하면서 국내 산업의 보호와 경제 젇책적인 면에서 결정되기때문에 각 국가별로 부여죄는 세율의 차이는 다를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률적인 차이를 바로 보이기는 어려우나 자국내의 산업을 보호하기위해 취약 산업의 관련 물품의 관세가 높게 책정되고 실량자원의 확보를 위해 농수축산물의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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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국가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일부 국가의 경우 일부 수출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 관세율은 평균 8%인데, 선진국(예: 미국, EU, 일본 등)일수록 낮은 편이며 개발도상국(예: 태국 등)일수록 높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자국의 산업을 고려하여 관세율을 결정하게되며,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법률을 통해 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이 자유무역항의 경우 관세가 없는 경우(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소비세 부과)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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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국내산업의 보호와 관세부과에 따른 국가 수입증대, 국제 무역균형 유지, 국가 안보 유지 등의 이유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우리나라 기준 기본관세는 8% 수준이며, 물품에 따라 관세는 다릅니다.

    타국가도 hs code별로 관세가 다르기 때문에 물품별 관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세청에서 관세법령정보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국가별 물품의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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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관세는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며, 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결정되므로 관세율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물품마다 결정되는 HS code 및 FTA 또는 WTO 특혜관세율 적용가능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일반적으로 8%가 적용되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0%이 기본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도 많이 있으며 이는 국가기관 등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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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관세는 WTO 협정세율 그리고 국가의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WTO 협정세율의 범위내에서 국가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며, 개도국의 경우 비교적 관세 책정이 자유롭기에 여러가지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이 많은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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