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국가별로 수입을 유인하는 품목과 보호하는 품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낮게, 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높게 규정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내부사정에 따라 관세율을 상이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율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규정되어 있어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써 개정되거나, 국내 산업보호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국회의 위임을 받은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일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관세율은 물품별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하며,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특정한 후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국가별로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