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중 부업을 함으로써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적정 징계양정
안녕하세요,
기업의 인사팀에서 근무중,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징계심위를 하게되어 문의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토대로 적정 징계양정 검토 부탁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2022년 11월~현재 (2024년3월)간 근무시간 중 100여건 이상의 블로그 포스팅을 한 사실이 발각. 수익화가 가능한 광고 게시,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내역에 대한 대가성 포스팅 등을 약 2년 4개월에 거쳐 지속적으로 회사의 자산과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근무시간에 게시한 것에 따라 해당 기간동안 근로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이에 해당 행위의 빈도와 지속성을 고려하였을 때 징계가 불가피하여 징계수위를 조사하던 중, 근무태만, 사적이익추구로 업무상 배임행위로도 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2.증빙자료: -근로자의 얼굴이 찍힌 글이 다수, 예약게시가 불가능한 시간대에 작성된 글, 근무시간 중 작성된 다수의 댓글을 포함하여 하루 2건이상 업로드 된 내역이 있는 등, 근무시간에 작성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생각됩니다.
3.적정징계양정: 근무시간 외에 sns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경업금지약정 포함 X)
그러나 근로자가 성실근무의무를 저버렸으며, 주된의무인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가능한 상태로 두는 것' 도 위반되었다고 생각하여 적정징계양정이 어느정도일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유관사례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