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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련된말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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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부업을 함으로써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적정 징계양정

안녕하세요,

기업의 인사팀에서 근무중,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징계심위를 하게되어 문의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토대로 적정 징계양정 검토 부탁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2022년 11월~현재 (2024년3월)간 근무시간 중 100여건 이상의 블로그 포스팅을 한 사실이 발각. 수익화가 가능한 광고 게시,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내역에 대한 대가성 포스팅 등을 약 2년 4개월에 거쳐 지속적으로 회사의 자산과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근무시간에 게시한 것에 따라 해당 기간동안 근로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이에 해당 행위의 빈도와 지속성을 고려하였을 때 징계가 불가피하여 징계수위를 조사하던 중, 근무태만, 사적이익추구로 업무상 배임행위로도 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2.증빙자료: -근로자의 얼굴이 찍힌 글이 다수, 예약게시가 불가능한 시간대에 작성된 글, 근무시간 중 작성된 다수의 댓글을 포함하여 하루 2건이상 업로드 된 내역이 있는 등, 근무시간에 작성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생각됩니다.

3.적정징계양정: 근무시간 외에 sns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경업금지약정 포함 X)
그러나 근로자가 성실근무의무를 저버렸으며, 주된의무인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가능한 상태로 두는 것' 도 위반되었다고 생각하여 적정징계양정이 어느정도일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유관사례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배임죄 성립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징계수위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징계사유와 처분 사의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요구되고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고 권리남용이 없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무태만으로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2. 네

      3. 징계양정은 회사에서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해고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종류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최초에는 시말서 제출명령이나 견책 등의 가벼운 징계를 생각해볼수

      있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된다면 감봉 등의 징계조치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