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중 부업을 함으로써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적정 징계양정
안녕하세요,
기업의 인사팀에서 근무중,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징계심위를 하게되어 문의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토대로 적정 징계양정 검토 부탁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2022년 11월~현재 (2024년3월)간 근무시간 중 100여건 이상의 블로그 포스팅을 한 사실이 발각. 수익화가 가능한 광고 게시,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내역에 대한 대가성 포스팅 등을 약 2년 4개월에 거쳐 지속적으로 회사의 자산과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근무시간에 게시한 것에 따라 해당 기간동안 근로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이에 해당 행위의 빈도와 지속성을 고려하였을 때 징계가 불가피하여 징계수위를 조사하던 중, 근무태만, 사적이익추구로 업무상 배임행위로도 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2.증빙자료: -근로자의 얼굴이 찍힌 글이 다수, 예약게시가 불가능한 시간대에 작성된 글, 근무시간 중 작성된 다수의 댓글을 포함하여 하루 2건이상 업로드 된 내역이 있는 등, 근무시간에 작성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생각됩니다.
3.적정징계양정: 근무시간 외에 sns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경업금지약정 포함 X)
그러나 근로자가 성실근무의무를 저버렸으며, 주된의무인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가능한 상태로 두는 것' 도 위반되었다고 생각하여 적정징계양정이 어느정도일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유관사례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배임죄 성립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징계수위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징계사유와 처분 사의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요구되고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고 권리남용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종류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최초에는 시말서 제출명령이나 견책 등의 가벼운 징계를 생각해볼수
있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된다면 감봉 등의 징계조치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