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잡플래닛의 승인을 받은 것이 정당화를 시켜주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 대한 사실적시 글을 작성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