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 스스로 최저임금에 미달된 부분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 위반사실에 대해 확인을
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될 것 같습니다.(이직확인서상 개인사유로 기재한 경우라도 최저임금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이
노동청을 통해 이루어지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