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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두더지116
심심한두더지11623.03.08

실업급여 신청할때 어떤걸 준비해서 가야하나요??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신청하러 고용센터에 가려고합니다.

어떤걸 준비해서 가야하나요..

그리고 혹시 이직확인서??에 사유를 개인사정이라고 적어도 최저임금 미달된 자료가 있으면 상관없나요?

아니면 사유에 무조건 최저임금 미달로인한 퇴사라고 적혀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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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그와 같이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받은 월급날이 1년간 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자격 가능합니다.

    추후 고용센터 방문 시에 증빙자료 지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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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추가로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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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적혀 있으면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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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미달한 임금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을 입증할 자료면 되고, 임금은 급여통장내역이면 입증될 겁니다.

    고용센터에 따라 본인들이 자료를 판단할 수 없으니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하고 인정을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마음대로 쓰는 것이니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 입증하면 정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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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 와 급여이체내역 . 근로한 내역)

    개인사정이더라도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된다면 이직일 전 2개월이상 반복된 경우

    예외적 인정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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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자진퇴사이나 상실코드는 "12번"으로 기재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 퇴사한 것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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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 스스로 최저임금에 미달된 부분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 위반사실에 대해 확인을

    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될 것 같습니다.(이직확인서상 개인사유로 기재한 경우라도 최저임금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이

    노동청을 통해 이루어지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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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고 실제로 이직전 1년간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가 12번에 해당되며 그 사유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1년에 2개월분 이상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됩니다. 소명자료는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은 급여명세서 등을 가지고 가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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