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급작스럽게 사망한 직원의 퇴사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망으로 인한 퇴직이라 사직원을 받을 수 없는데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을까요?
근로관계는 양 당사자 사망 또는 기타 종료사유에 의해 종료됩니다.
사망은 신분계약인 근로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바,
사직원 없이도 퇴사처리가능합니다.
유족이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4대보험이 공단 직권으로 상실되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