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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푸른복어164
푸른복어164
23.01.06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상실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퇴사를 인정하는 바일까요?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하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이 퇴사일 기준으로 상실이 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퇴직금 관련 진정을 넣었는데, 내부적으로 퇴사 절차가 진행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보험들이 상실된 내역들이 있는데 퇴사 처리가 진행 되었다고 봐도 될까요?

보험 상실이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의 기준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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