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하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이 퇴사일 기준으로 상실이 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퇴직금 관련 진정을 넣었는데, 내부적으로 퇴사 절차가 진행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보험들이 상실된 내역들이 있는데 퇴사 처리가 진행 되었다고 봐도 될까요?
보험 상실이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의 기준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취득이나 상실이 고용관계의 성립과 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질의와 같이 상실신고가 이루어진 정황은 고용관계가 해지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했다는 것은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험 상실이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보험상실 등을 사업장에서 진행한 경우 이를 근거로 근로감독관님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상실신고의 경우 상실취소가 가능한 부분이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인 퇴직 절차 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은 필요해 보이나, 일반적으로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에 해당하기에 회사에서도 이를 알고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