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농작물에 한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그 소유권을 경작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작물이 농작물이라면 경작자의 소유에 해당합니다.
해당 작물의 회수를 청구하시고, 해당 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토지를 이용한 기간 만큼의 임료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