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부유한거미65
부유한거미6520.08.08

부모님 토지에 누군가 작물을 재배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부모님 토지에 오랜만에 가봤는데, 누군가 작물을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동네주민이 재배를했는데, 추후 문제가 될소지가 있어 작물을 거둬들이라고 할려고 합니다.

1. 해당작물은 법적으로 누구의 것인가요?

2. 추후 문제가 될것 같아 해당작물을 치우라고 할려고하는데, 기간을 줘야할지? 줘야한다면 얼마나 줘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농작물에 한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그 소유권을 경작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작물이 농작물이라면 경작자의 소유에 해당합니다.

    해당 작물의 회수를 청구하시고, 해당 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토지를 이용한 기간 만큼의 임료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