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로 공제가 되는 이는 10년간 한도로 공제되는 것으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재산을 증여받아 공제한 증여증여재산공제액이 있는 경우 기공제받는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자녀에게 5살때 2천만원을 증여한 후 10년 이내인 14살에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없고, 10년 이후인 15살에 증여하는 경우 다시 2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후 21살에 3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성년이므로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5천만원이 되며, 15살때 2천만원을 증여했다면 21살에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3천만원(=5천만원-2천만원)이 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