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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꿀벌269
숙연한꿀벌26919.04.12

외국 유학생을 아르바이트 시켜도 되나요?

동남아에서 유학온 학생을 아르바이트로 식당에서 일을 시켜도 되나요?

기본적으로 유학생들의 근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또한 만약에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면 고용주한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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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외국 유학생 D-2 비자의 경우 알바가 가능 합니다.

    1. 다만 학교추천서 및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능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등 활동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1. 대학생은 주당 20시간, 대학원생은 30시간이 가능 근로시간이며 최저시급은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2.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규정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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