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2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아르바트를 하기 전에 출입국사무소에서 취업활동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허가 없이 알바하고 적발되면 사업주와 알바생 모두 벌금을 내야되나요? 적발되면 사업주와 알바생이 무슨일이 생길 수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허가 없이 알바하고 적발되면 사업주와 알바생 모두 벌금을 내야되나요?
→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회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본국으로 송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활동 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허가없이 근로할 경우 적발되면 본인과 사업주 모두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하거나 사업주가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채용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양쪽 모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불법취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법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실제 벌금은 100만원 정도가 나오고 외국인의 경우 강제추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