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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잠자리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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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1

외국인 유학생(D2비자)이 허가없이 알바하고 적발되면 사업주와 알바생의 피

안녕하세요! D2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아르바트를 하기 전에 출입국사무소에서 취업활동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허가 없이 알바하고 적발되면 사업주와 알바생 모두 벌금을 내야되나요? 적발되면 사업주와 알바생이 무슨일이 생길 수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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