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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잠자리98
의로운잠자리9823.10.01

외국인 유학생(D2비자)이 허가없이 알바하고 적발되면 사업주와 알바생의 피

안녕하세요! D2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아르바트를 하기 전에 출입국사무소에서 취업활동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허가 없이 알바하고 적발되면 사업주와 알바생 모두 벌금을 내야되나요? 적발되면 사업주와 알바생이 무슨일이 생길 수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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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허가 없이 알바하고 적발되면 사업주와 알바생 모두 벌금을 내야되나요?

    →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회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본국으로 송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활동 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허가없이 근로할 경우 적발되면 본인과 사업주 모두 처벌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하거나 사업주가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채용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양쪽 모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불법취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법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실제 벌금은 100만원 정도가 나오고 외국인의 경우 강제추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