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의 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에
의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은 2022.12.31.이알자로
신설된 규정으로서 2023.01.01. 이후 시행되고 있으나 가입요건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으나 현재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만간에 기획재정부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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