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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갸름한원숭이11623.02.01

실업급여 제도 어떻게 개편되나요?

실업급여 제도가 대폭 개선이 예정이하는데 실업급여 제도가 어떻게 개편되나요?

기존의 실업급여 제도와 비교해 어떻게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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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기여기간(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늘리고 하한액을 낮추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하고, 반복수급시 실업급여액을 낮추는 법안의 통과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들은 모두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여당이 소수당이라 당장 올해 통과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법과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 인정을 까다롭게 하는 것(예 : 원서접수만으론 불인정 등)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2023년 개편안 주요내용으로는 상습 반복 수급자 및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5년간 6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최대 50%까지 급여 삭감, 수급 대기기간 4주로 연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제도가 대폭 개선이 예정이하는데 실업급여 제도가 어떻게 개편되나요?

    기존의 실업급여 제도와 비교해 어떻게 달라지나요?

    -> 실업급여 개편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국무조정실 산하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은 최근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고, 근속 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용부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되며,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지급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방향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통과되는지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업급여를 감액하여

    지급을 합니다.(최대 50%) 그리고 또 개편을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6~7개월 근무하고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원래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부터 실업급여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의 계산에 관한 사항이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인 경우을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결정

    3)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209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례하여 결정

    4)주마다 달라지는 경우 : 이직 전 4주동안 소정 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을 28일로 나눈 시간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1년으로 늘리고, 적극적 구직활동 사실을 엄격히 확인한다는 것, 실업급여액수를 줄이는 것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