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수급자가 많아 올해 크게 개편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질문합니다
올해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지급 절차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올해에는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 관하여 따로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변동으로 1일 상한액이 66,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직까지 실업급여 신청요건 자체가 변경된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처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정도 외에 아직 실제로 실업급여 제도가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