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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아.는.정.보
나.만.아.는.정.보23.08.30

올해 변경된 퇴직 후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부정 수급자가 많아 올해 크게 개편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질문합니다

올해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지급 절차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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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올해에는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 관하여 따로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변동으로 1일 상한액이 66,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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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직까지 실업급여 신청요건 자체가 변경된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처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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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정도 외에 아직 실제로 실업급여 제도가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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