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시 증여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결혼 시 부모님이 과세 없이 증여해주실 수 있는 금액이 최대 1.5억으로 봤는데 이건 증여받고 일정기간내에 받은사람이 혼인신고를 하거나 따로 진행해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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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간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무에 혼인신고 전에 증여받았다면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혼인 신고 전에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하여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머지 5천만원은 혼인신고 요건 없이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단, 10년 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은 자산이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일 2년 이내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