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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23.06.10

이런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할지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중에, 지속적으로 욕설과 반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욕설과 반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진행하는 저를 깎아내릴려는 목적으로 욕설과 반말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편으로 형사고발을 하는 경우(고소장, 진정서, 신분증 사본 및 증거자료 첨부), 별도로 경찰서에는 출석을 안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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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이브방송이라면 특정성 요건충족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반말과 욕설은 사실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장을 우편접수하더라도 고소인조사를 위하여 경찰서에 출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를 처벌하는것으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욕설을 말하는것으로 지금 상황으니 모욕죄에 해당할수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요구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