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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리운노린재296
그리운노린재296
22.12.12

2주택자이고 이혼조정중인데요 재산분할궁굼합니다

1주택 본인명의이고 2주택 와이프명의 입니다

1주택은 현제 전세내놓아서 세입자가 거주중이구요

2주택보유한지는 2년조금지났구요

오랜다툼으로 서로에게 소홀해져 이혼결심후 조정기간중입니다

주택명의대로 재산분할을 할생각인데요

문제가 현제 세입자가 거주중인데 계약기간이 2년조금안되게 남아있는상태라 제가 당장은 들어갈수없는데 1년 지나면 양도세대상이되거든요 이혼을하게되면 양도세부분이 어떻게되는지 궁굼합니다

이혼을했기때문에 양도세대상에서 제외가되는지 아니면 제가 거주를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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