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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산양5
제 텀블러를 씻으려고 보니 노란색 액체가 들어 있어 ㅡ소량ㅡ 냄새를 맡아보니 오줌인거 같아요
직장에서 누구인지 의심가는 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만약 CCTV 를 돌려봐서 범인을 찾으면
고소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죄명은 뭔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물건을 훼손한 것으로서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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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텀블러에 오줌을 싸는 행위는 해당 텀블러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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