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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물총새210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제가 젊었을때 컴퓨터 강사를 좀 했습니다.
그 특기를 살려서 농업회사법인을 경영하면서 외래강사로 활동을 해 볼까 합니다.
사원의 돈을 법인 통장으로 넣는다면 가수금이 될것 같기도 한데요..
이 외래강사로 활동하여 얻은 수익금은 법인과 상관 없이 강사가 가져도 상관이 없나요?
그리고 이 돈의 계정과목이 어떻게 되나요?
외래강사 활동으로 얻어진 돈도 매출로 잡아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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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개인 소득으로 개인으로서 활동을 하시고 3.3%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 신고가 되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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