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용역계약과 같은 정형화된 계약 보다 양측이 합의하여 해당 강사 관련 수강료 수입에서 학원측 지분수익, 학원 리소스 사용료, 광고료 등의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 등 상황에 맞는 약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강사는 근로자의 신분이 되어 원장은 근로기준법상의 일정 급여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하고, 용역계약은 임무의 완수를 목적으로 용역비를 받는 구조이므로 질문에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용역계약 형태로 맺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