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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꼬사라
우꼬사라22.11.22

강사와 어떤 계약을 해야할까요?

제가 임대하고 세금도 내고 있는 제 이름으로 등록된 학원에서 다른분야를 가르치는 강사가 있습니다. 제가 월급을 주는것이 아니라 매달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이 분하고는 어떤 계약을 해야할까요? (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 용역계약, 동업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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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에 따라서 그 계약의 성격이 판단됩니다. 월급을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니라면 그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구조를 좀 더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근로 관계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되며, 수익 분배 등이나 공동 운영 계약 등으로 사전 약정 사항 등(월세 등의 납부 비율, 비용 부담(전기세 등), 수익 배분율 등)을 협의하여 약정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용역계약과 같은 정형화된 계약 보다 양측이 합의하여 해당 강사 관련 수강료 수입에서 학원측 지분수익, 학원 리소스 사용료, 광고료 등의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 등 상황에 맞는 약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강사는 근로자의 신분이 되어 원장은 근로기준법상의 일정 급여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하고, 용역계약은 임무의 완수를 목적으로 용역비를 받는 구조이므로 질문에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용역계약 형태로 맺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