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자분께서 1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 근무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
2.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게 될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와 회사가 퇴사일 전에 연차휴가를 소진하기로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임의대로 소진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