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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굴뚝새271
말끔한굴뚝새27120.12.04

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가게 주인이 보증금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돌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가게는 1년전에 다 원상복귀후 뺏고 오히려 인테리어 한다고 들어가 돈만 날렸네요~~

법정이자 연 6%도 받을수 있다고 답변도 받아서 이제 정말 법적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정말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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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의 반화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에 가입하시어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면 1개월의 답변서 제출기한이 있고, 이후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임대차 종료 사실, 퇴거사실 등이 입증되면 되므로 변론기일은 2-3차례 정도면 될 듯합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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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에 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목적물의 반환이 아직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이의 반환과 동시에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의 질의 내용과 같이 원금과

    지연 손해금 등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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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소장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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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제기시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목적물 인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첨부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전자소송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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