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의 반화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에 가입하시어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면 1개월의 답변서 제출기한이 있고, 이후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임대차 종료 사실, 퇴거사실 등이 입증되면 되므로 변론기일은 2-3차례 정도면 될 듯합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