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기간은 원래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건물주와의 합의를 통해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권리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다. 임대차기간 종료 시까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라도 세입자는 건물주와 합의가 되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그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회수를 주장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기간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정하면서, 이 기간 내에 건물주가 방해행위를 할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