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의 보증금과 월차임의 책정은 오로지 임대인의 몫입니다. 종전차임에서 얼마를 올려야 한다는 제한은 없고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책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물론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이 차임을 올려서 세가 안 나가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 받고 이사를 가는데 애로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차인의 위약에 의한 것이니, 어쩔수 없는 것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