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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사마귀65
진득한사마귀6523.04.17

임대료 인상 제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2000/25 월세를 내주고 있는데요.

현재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나가게됐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새계약을 할때 이경우에도 전에 계약한 2000/25 기준에서 월세를 올릴 수 있는 한도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새계약은 2000/30을 받아도 되는걸까요?

새계약에도 올릴 수 있는 한도가 있다면 몇프로일까요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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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임의대로 결정해서 매물로 내놓시면 됩니다. 이미 기존 임대인과는 중도해지를 진행하고 있고 다음 임차인에 대해서는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한 상한요율등은 적용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세에 맞게 끔 내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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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현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에서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는 경우 계약조건은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인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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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 2000/25로 임대차계약을 했다가 세입자가 바뀌는경우라면 인상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동일한조건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함으로 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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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의 보증금과 월차임의 책정은 오로지 임대인의 몫입니다. 종전차임에서 얼마를 올려야 한다는 제한은 없고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책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물론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이 차임을 올려서 세가 안 나가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 받고 이사를 가는데 애로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차인의 위약에 의한 것이니, 어쩔수 없는 것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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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임차인이 계속살게될경우에는 기존임대료에 5프로이내 인상조건이지만, 신규임차인에게는 최초 임대료는 기존임차료에 구애받지않고 결정할수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00/30 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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