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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재문이 드려요.....????

공급가액에 909,090원, 부가가치세에 90,910원을 구분하여 입력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

최종적으로 모두다 판매한것을 한번에 합쳐서....

판매댓가*업종별부가세율*10% 가 되는건가요?

그렇게되면 90,910원은 그 속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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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10%부가가치세

    합산한 가액인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공급받은 대가의

    0.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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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00만원*업종별부가세율*10%가 매출세액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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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받은공급대가가 기초가 되고

    공급대가x업종별부가세율x10%로 부가세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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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 x 업종별 부가율 x 10%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공급대가에 부가세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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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입자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는 총 공급대가 100만원 x 10% x 업종별부가율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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