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재문이 드려요.....????
공급가액에 909,090원, 부가가치세에 90,910원을 구분하여 입력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
최종적으로 모두다 판매한것을 한번에 합쳐서....
판매댓가*업종별부가세율*10% 가 되는건가요?
그렇게되면 90,910원은 그 속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10%부가가치세
합산한 가액인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공급받은 대가의
0.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00만원*업종별부가세율*10%가 매출세액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받은공급대가가 기초가 되고
공급대가x업종별부가세율x10%로 부가세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 x 업종별 부가율 x 10%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공급대가에 부가세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입자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는 총 공급대가 100만원 x 10% x 업종별부가율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