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는 최소 몇일 이내에 말해야되는지 법이 있나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때 법적으로 1달 여유기간을 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려고 할때는 위와같은 법적인 기간이 따로 있는지 궁굼합니다.
최소 몇일 이전에 퇴사통보를 해야되는지 기간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당장 일주일 이내라도 퇴사하게되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관계였다면 아래 조항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방적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 퇴사 시 회사에 언제까지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한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면 되는데, 보통 퇴사일로부터 14일에서 30일 정도 전에 미리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함을 규정하지만 반드시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기타 문제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근로계약의 해지를 주장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계약해지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청구할 수 있어 보통은 손해배상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하여 인수인계기간을 두고 퇴사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