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경우라면,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다만,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노동자가 퇴직한 경우에 발생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한 날 이전 3월간을 기준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때 평균임금은 1주 15시간 이상 유무와 상관없이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임금 68207-735, 200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