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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올빼미258
짙푸른올빼미25822.05.24

일하다가 근무시간이 줄었어요..퇴직금 관련 문의 합니다

9개월 주4일 일하다가 일이줄어서 3개월 주3일로 일하게되었는데 그럼 주14시간근무에요 주15시간미만은 퇴직금 안줘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될까요? 그리고 준다면 계산이 평균3개월을 어디로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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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단위로 계산 후 15시간 이상인 월은 산입하고, 미만인 월은 제외하여 산입된 월이 12개월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은 되지 않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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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경우라면,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다만,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노동자가 퇴직한 경우에 발생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한 날 이전 3월간을 기준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때 평균임금은 1주 15시간 이상 유무와 상관없이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임금 68207-735, 200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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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이라면 사업주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는 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줄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14시간 근로 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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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근무기간 중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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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9개월 주4일 일하다가 일이줄어서 3개월 주3일로 일하게되었는데 그럼 주14시간근무에요 주15시간미만은 퇴직금 안줘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될까요? 그리고 준다면 계산이 평균3개월을 어디로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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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개월동안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했다면,

    그 3개월은 퇴직금 계산시 제외합니다.

    현재 이렇게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면 안타깝게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9개월만 계산되기 때문입니다.(1년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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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이 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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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가 혼재된 경우에는 미만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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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15시간 미만으로 반복된 경우라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초 근로계약시까지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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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9개월 주4일 일하다가 일이줄어서 3개월 주3일로 일하게되었는데 그럼 주14시간근무에요 주15시간미만은 퇴직금 안줘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될까요? 그리고 준다면 계산이 평균3개월을 어디로잡나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미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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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을 근무한 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동안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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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기간은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퇴사일로부터 4주 단위로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을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 감소로 이어지므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입니다. 이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혼재하는 근로자의 경우 전체근로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며, 우리부는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함(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기준에 따라 총 근로기간 중 퇴사일로부터 4주 단위로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합이 1년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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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그리고 1년 이상 근로해야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9개월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지만 나머지 3개월은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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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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